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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부유한가재36
부유한가재36

휴대폰대출로 130만원을 받았는데요

내명의를 빌려주고 130만원을 받았는데요

통신사마다 단말기값에 약정이용료

2년치에 할인받은돈까지 갚을돈이

통신사별로 400만원 이상이 발생했는데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될지 앞이 캄캄하네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및 그에 따른 대금 채무가 발생한 점에서 이에 대한 채무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통신사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를 면제 받거나 변제하지 않을 방안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휴대폰 명의대여를 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것이라면 통신사는 명의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대금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분은 통신사에 대금변제후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