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로 130만원을 받았는데요

내명의를 빌려주고 130만원을 받았는데요

통신사마다 단말기값에 약정이용료

2년치에 할인받은돈까지 갚을돈이

통신사별로 400만원 이상이 발생했는데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될지 앞이 캄캄하네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및 그에 따른 대금 채무가 발생한 점에서 이에 대한 채무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통신사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를 면제 받거나 변제하지 않을 방안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휴대폰 명의대여를 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것이라면 통신사는 명의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대금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분은 통신사에 대금변제후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