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결혼식 비용 및 축의금 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결혼식 비용 및 축의금 정산 관련 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결혼식 식장 및 식대 비용을 신랑 명의 카드로 전액 결제한 뒤, 이후 양가 축의금과 신부 측 부담분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신랑 측 현금 축의금은 신랑에게 귀속하고, 신랑 부모님 계좌로 들어온 축의금은 신랑에게 이체할 예정입니다. 신부 측 현금 축의금은 신부에게 귀속하고, 신부 부모님 계좌로 들어온 축의금도 신부에게 넘긴 뒤, 신부 측 부담분을 신랑에게 정산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체되는 금액이나, 신부 측에서 신랑에게 송금하는 정산금이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특히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의 귀속 주체, 부모님 계좌 입금분의 자녀 이체 가능 여부, 신부 측 부담분을 신랑에게 정산하는 안전한 송금 흐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하신대로 게좌이체해주시면 되며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