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기한, 납부에 대한 문의
당사는 테무라는 해외(중국)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테무가 해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사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없어 부가세 대리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는 언제 해야하며, 대리납부는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할까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리납부기한은 용역을제공받은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지급 대가가 11,000원이라면 10,000원은 업체에 주고 1,000원은 부가세 신고시 대리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