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변을 맨발로 걷다가 깨진 유리병에 깊게 다치게 되면 어디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여름은 지나갔지만 해변을 거닐 땐 맨발로 종종 걷잖아요.
누군가가 버렸을 수 있고 떠내려왔을 수 있을 깨진 병에 발이 깊게 베이게 되면 해당 관할 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해변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변의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관리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해변 등에 관리 주체가 있고, 입장에 입장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거나, 호텔 등의 앞부분 바다로 호텔 등에서 관리 등을 하는 등 명확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