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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열렬한맹꽁이
제가 주택 매도인입니다.
부동산 매매금액은 다받고 제가 사망하면 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을 쓰고 싶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은 다줬으니깐 가등기를 원할거 같은데요 가등기 조건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만약 조건을 써서 가등기를 해주면 제가 사망시 매수인은 어떤 첨부서류로 본등기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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