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용 화장실에 온수기(샤워시설) 설치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제조업/공장)에서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가 변경되며 조리장님이 식당에 딸려있는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갔는데요.
화장실에 장애인용 칸이 있는데 이곳에 온수기를 설치하여 샤워할 수 있도록 개조해도 무방할까요?
아마 위에도 지붕을 설치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장애인용 화장실칸이 존재해야한다거나 어떤 공간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용 화장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