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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이월액이 1500만원있는데

23년도에 폐차한 경우 세무조정 어떻게하나요

폐기처분으로 처분손실 1000원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차량을 폐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고

      처분손실에 합산하여 800만원 한도계산하고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는 800만원까지만 손금에 반영하시고 초과금액은 내년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손금불산입 200만원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되며 내년에는 손금산입 200만원 기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