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이월액이 1500만원있는데
23년도에 폐차한 경우 세무조정 어떻게하나요
폐기처분으로 처분손실 1000원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차량을 폐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고
처분손실에 합산하여 800만원 한도계산하고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는 800만원까지만 손금에 반영하시고 초과금액은 내년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손금불산입 200만원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되며 내년에는 손금산입 200만원 기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