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종 소유가 아닌 자산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타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 회사에서 대신 구매하고 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약800만원)
과제가 종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저희 회사가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게 됩니다.
저희가 소유하는 물품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세무이슈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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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성격에 따라 접대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