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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8.24

벌금분납 신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과된 벌금을 일시납부 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분납을 할 수 있는 몇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이거나 장애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등 7~8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기 7~8개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인일 경우,

무조건 일시납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혹시 분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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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과금 등 분할납부(납부연기)는 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임의로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분납규정을 적용할 경우

    집행기관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벌금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한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즉 위 사항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자료 등으로 반드시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예외 사항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으신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