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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사라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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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어요 보험에 대해서 아는분

어제 교통시고가 났는데 다들 다치지 않았어요. 차는 손상 됐지만 상대방 쪽한테 다쳤냐고 물어 봤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도 다치지는 읺있어요. 둘다 보함은 불렀고요. 그다음 날이 되자 상대방 쪽에서 병원을 간다고 하네요 . 지인 분들이 상대 쪽에서 병원에 가니까 저희도 병원에 가라고 하는 데 이게 맞울까요 . 저희가가면 저희 병원비랑 상대방 병원비는 저희가 내는 걸까요 아니면 보험 에서 처리 해주나요 ? 그리고 보험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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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 분들이 상대 쪽에서 병원에 가니까 저희도 병원에 가라고 하는 데 이게 맞울까요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진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말은 비록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병원을 가니 본인도 가서 합의금을 받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가가면 저희 병원비랑 상대방 병원비는 저희가 내는 걸까요 아니면 보험 에서 처리 해주나요 ? 그리고 보험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

    각자 과실분에 대해 각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해 자손 또는 자상처리시에는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가면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사고 당시에는 괜찮았어도 하룻밤 자고나면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혹 통증이 있으시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셔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서로 대인접수 하셔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되고, 과실 부분만큼 배상받지 못한 부분은 내 차 보험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후, 보험사가 서로 배상 및 보상 처리 후 할인할증 기준에 따라 다음년도 자동차보험료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인분이 말씀하신 것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서 내 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니, 질문자님께도 대인 접수 하셔서 똑같이 대응하라고 하는 것이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