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살가운쭈꾸미205
살가운쭈꾸미205

개인사업장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개인 사업장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같은 경우에는 대리세무서에서 알아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데 그럼 제 개인사업자용 체크 카드로 사업장 관련 지출 된것은 카드내역서 뽑아 정리해서 추가로 대리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나요?아니면 알아서 해주나요 예를 들면 철물점에서 물품 산 카드내역 같은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 카드로 사업장 관련 지출 된것은 카드내역서 뽑아 정리해서 추가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무소에서 조회 후 가맹점명(상호, 거래처명)으로 사업과련성을 추정하여 일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도 추정 못하는 것은 문의가 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관련 지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거래내역은 카드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문의를 하는 편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 내역자료를 전달하며, 이때 가사경비와 사업용 경비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에게 정리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 업무방식 차이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임의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체크카드 매입도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매입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