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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장인부들 설선물 복리후생 가능할까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반장님과 인부들에게 작게나마 설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비용처리를 할때,

이건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으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반장님과 인부들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 복리후생비이고

      사업소득자인 경우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 및 그 소속

      종업원 등에게 설 선물을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자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단체연예비, 단체체육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