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공사장인부들 설선물 복리후생 가능할까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반장님과 인부들에게 작게나마 설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비용처리를 할때,
이건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으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반장님과 인부들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 복리후생비이고
사업소득자인 경우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 및 그 소속
종업원 등에게 설 선물을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자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단체연예비, 단체체육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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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