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시 세액 환급문의(근로소득포함)
안녕하세요,
종소세 세액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환급을 받았는데,사업시작 초기라서 매출이거의없어서 환급대상으로 나오는데 이럴경우 예를들어 직장 환급액이 20만원 이고 사업자 환급액이 10만원으로 신고하면 총 30만원 환급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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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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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을 별도로 산출하여 소득세 계산 및 사업소득을
별도로 산출하여 각각 소득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으로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세금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