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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익살스러운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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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계좌압류 계좌정보 조회 관련 질문

영치금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입출금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싶은데 대리인이 위임받아서 은행에서 계좌정보 조회할 수 있어요? 교도소에서도 위임받아서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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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사자가 교도소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나 관련 거래 내역 발급에 대해서 위임장 등을 작성해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은행마다 자체적인 양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관련 양식을 지참하여 교도소 접견을 통해서 무인 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