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 계좌 해지시 문제 없을까요?
당사는 과거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해지시에 인사적으로 발생될 문제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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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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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실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지 자체가 인사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청에 퇴직연금 폐지 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