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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알파카39752
임대소득 2천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합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3천만원이 전부 합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초과분인 1천만원만 합산되는건가요?? 초과분만 합산된다면 계산하는 방식은 1천만원에서 경비50%를 제하고 5백만원에 대한것만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 초과되므로 3천만원 전체 수입을 신고하고, 실제 발생된 경비 또는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0%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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