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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태양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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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월급을 자녀에게 이체 증여금 부분

부모님이 월급 받으시고 저에게(자녀) 매달 100~150정도로 이체 하시는데 지금 거의 1년정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증여세에 관하여 보게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올해까지도 계속 이체 하실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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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교육비, 통신비 및

    의료비 등의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을 해야

    하며, 자녀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일반 실생활 소비에 사용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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