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교육비, 통신비 및
의료비 등의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을 해야
하며, 자녀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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