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모 백화점에 폭탄 테러를 한다고 협박을 해서 몇시간동안 고객들을 대피 시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허위로 협박을 해서 물리적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을 물리고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이제는 위와 같이 공중협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서 기존에 다른 형사처벌규정으로 우회하던 것과 달리 위 규정을 적용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