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백화점에 폭탄 테러를 한다고 협박을 해서 몇시간동안 고객들을 대피 시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허위로 협박을 해서 물리적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을 물리고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

모 백화점에 폭탄 테러를 한다고 협박을 해서 몇시간동안 고객들을 대피 시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허위로 협박을 해서 물리적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을 물리고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이제는 위와 같이 공중협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서 기존에 다른 형사처벌규정으로 우회하던 것과 달리 위 규정을 적용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