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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작년에 서울 소재 모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며
백화점 직원이 너무 황당해서 영상과 사진를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돼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물파손과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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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실제로 전혀 가품이 아니었고 장기가 소란을 피웠다면 재물 손괴죄나 업무 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다만 실제로 가품이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 기타 죄책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