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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문의드립니다...
이제 임신10주차인데요 어떤혜택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그대로 보전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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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차 미만 또는 32주차 이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