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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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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카드로 인터넷에서 물품을 산 경우 그리고 계좌이체 / 자동출금한 거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급가액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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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세금신고시에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