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 가산세 대상 궁금해요.
가맹대상인걸 늦게알아서
2023년도에 가맹신청해놨습니다.
중소기업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의문이 드는건 가맹일자가 23년도임에도
계속 가산세 대상이라고 뜨는건 왜그런건가요 ....
조회기간 2024년도로하면 가산세대상이고
2025년 가산세비대상이라고 뜨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가맹은 23년도에 해놨는데
제생각엔 2023년도귀속 까지는 가산세도 붙이고 감면도 안받는건 맞는데
2024년도 귀속(2025년도 신고분)은 감면도 받고 가산세도 안붙여도 되는거아닌가요 ?
왜 저렇게 가산세 대상이라고 뜨는건가요 ?
24년도 귀속분 신고시 그럼 감면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