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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관수리269
영특한관수리269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 가산세 대상 궁금해요.

가맹대상인걸 늦게알아서

2023년도에 가맹신청해놨습니다.

중소기업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의문이 드는건 가맹일자가 23년도임에도

계속 가산세 대상이라고 뜨는건 왜그런건가요 ....

조회기간 2024년도로하면 가산세대상이고

2025년 가산세비대상이라고 뜨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가맹은 23년도에 해놨는데

제생각엔 2023년도귀속 까지는 가산세도 붙이고 감면도 안받는건 맞는데

2024년도 귀속(2025년도 신고분)은 감면도 받고 가산세도 안붙여도 되는거아닌가요 ?

왜 저렇게 가산세 대상이라고 뜨는건가요 ?

24년도 귀속분 신고시 그럼 감면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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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가맹점 이후에는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중소기업 관련 감면은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가맹 신청했다고 질문인은 기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아직 가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혹은, 23년 5월 31일까지는 가산세 대상이라고 알려 주는 화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을 2025년 5월에 다시 확인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