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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미불용지의 토지수용시 감정평가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1970년 지목전에서 지목 도로 변경

2.1985년 8월19일 소유권변경

3.1990년 농협 근저당

4.1985년 지자체 가압류

5.1985년 공익사업편입

6.1998년 사업시행 주변토지 보상

7.2018년 경매계시결정

8. 2020년 경매낙찰 취등록및 등기완료 후 지차체 도로과 수용신청 후 현재


질문요점


최초 토지보상가 감정평가시 최초 지목

전의 상태로 감정평가 실시하는지 유무

알고싶네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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