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화장품, 보조제 등에 원물의 효과에 한한다는 문구
특정 식물이나 과일 등을 넣은 화장품이나 영양보조제를 보다가 “원물의 특징에 한한다”라는 문구를 읽었습니다.
영양보조제는 함량 높은 걸 먹고 효과본 게 있긴 한데 저런 문구를 보니 가공하는 중에 효과 있는 성분만 추출 가능한지, 원물의 효과가 감소되거나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런 문구는 효과 없는 경우를 회피하려고 넣는지, 화장품이나 보조제는 원물자체의 효과가 나타나게 제조되는지 아니면 원물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화학약품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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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원물의 특징에 한한다"라는 문구는 화장품이나 영양보조제에 사용된 원재료의 본래 특성에만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공 과정에서 원물의 유효 성분이 손실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