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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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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포기해서는 안되는 제한하항이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

약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듼데요.

일반의약품과 비교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포장에 표기할 수 있는 문구에 제한 같은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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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의약품은 효능효과가 검증이 되고 질병 치료 예방이 가능한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예방 문구는 금기이며, 입증이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와 같은 문구를 표기할수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처럼 포장되더라도 효능효과에 대한 문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길 바래요

    감사드려요.^^항상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학 약사입니다.

    문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원료가 가진 기능성 문구 이외에 다른 효능은 표기가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유산균 제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는 기능성 문구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면역 증진 과민성대장증후군에 효과적이다"라는 식의 문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의약품은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로 사용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쓰거나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을 가진 원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능성에 대해서 적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식품이고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능, 효과를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