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적으면 안되는 법적인 사항이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1
어떤건 일반의약품 어떤건 건강기능식품 기준이 뭐가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이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껍질이나 통에 고시하는 내용에 있어서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원료에 대한 기능성은 표시할 수 있지만, 의약품처럼 효능, 효과에 대해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들도 건강기능식품들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말만 사용가능합니다.
치료효과는 없기에 이런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는 의약품을 사용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힐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어떤 잘환의 증상에 효능효과가 있는 건 일반의약품
건간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표시에 다른 점은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건강기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할 수 있으나 치료 효능효과 표시는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