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앞에 담배꽁초 버린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며칠 전, 저희 집 문 앞에 우산을 펼쳐서 말려두었는데, 그 위에 담배꽁초 두 개가 올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경비실에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4층에 사는 남성분이 꽁초를 우산 위에 일부러 올려놓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우산은 보이지 않지만 우산위에 담배꽁초가 있는 사진은 있고 아저씨가 저희집앞까지 와서 손에 있는 담배꽁초를 올려두는 모습은 찍혔습니다.
담배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올려졌다면 화재 위험도 있었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의도적인 괴롭힘처럼 느껴져서 불안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신고 시 어떤 법적 근거(예: 주거침입, 기물손괴, 경범죄 등)가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처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경고나 민원 수준에서 끝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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