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세전급여와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받고자하여서 세전급여로 측정하고 시간외수당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회사 대표분은 세후 급여만 얘기하며,
시간외수당은 급여 입금이 다르다며 포함되지않는다고 얘기합니다.
2023년 6월12일 입사고
2024년 7월 31일 퇴사일입니다.
※ 현재 (A)본 하청업체의(B) 하청업체 대표가 실제 대표고
(A)하청업체와 계약서를 썼고 급여도 (A)하청업체로 들어오고 있으나,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만 들어옵니다.
현재 (B)하청업체의 대표가 하는말은 본인계좌로 연장근무수당이 들어와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15개중 4개를 써서11개 보상을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부분도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면,
3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이 대상이니, 시간외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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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지급하든 근로계약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3년 6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므로 4개를 사용하였다면 2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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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입니다. 연차 15개 중 4개를 사용하였다면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