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이용정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용카드가 이용정지가 되면 그동안 사용했던 금액은 일시납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일시납을 못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1번 질문에서 분납이 된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분할 납부를 한다면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 여부는 해당 신용카드사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 무조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는 신용카드사와 협의가 되야지 가능하신부분입니다. 협의만 된다면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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