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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전을하고 가다 어지름증이와서 옆으로트는바람에보도블럭에 박아서 사고가 낫습니다 그후 뒷차가

제차를 또 박아버렷네요.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떡해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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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하고 가다 어지름증이와서 옆으로트는바람에보도블럭에 박아서 사고가 낫습니다 그후 뒷차가

    제차를 또 박아버렷네요.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떡해나올가요

    : 이런 경우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1차 사고이후 2차사고가 발생한 것이 시간적으로 어느정도 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동시에 뒷차량이 추돌하였다면 질문자측 과실이 거의 대부분(80% 이상)이고

    질문자가 보도블럭을 충격하고 어느정도 소요된 상황이라면, 뒷차량의 과실이 60%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명확히 정리된 상태에서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가지고는 정확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어지럼증으로 급격히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옆차가 와서 후방추돌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클 수도 있고, 후방추돌한 차가 전방주의의무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후방에서 추돌한 차가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를 확보하셔서 과실 판정에 억울한 점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