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전을하고 가다 어지름증이와서 옆으로트는바람에보도블럭에 박아서 사고가 낫습니다 그후 뒷차가
제차를 또 박아버렷네요.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떡해나올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하고 가다 어지름증이와서 옆으로트는바람에보도블럭에 박아서 사고가 낫습니다 그후 뒷차가
제차를 또 박아버렷네요.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떡해나올가요
: 이런 경우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1차 사고이후 2차사고가 발생한 것이 시간적으로 어느정도 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동시에 뒷차량이 추돌하였다면 질문자측 과실이 거의 대부분(80% 이상)이고
질문자가 보도블럭을 충격하고 어느정도 소요된 상황이라면, 뒷차량의 과실이 60%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명확히 정리된 상태에서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가지고는 정확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어지럼증으로 급격히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옆차가 와서 후방추돌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클 수도 있고, 후방추돌한 차가 전방주의의무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후방에서 추돌한 차가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를 확보하셔서 과실 판정에 억울한 점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