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릴께요 아시는분 정보좀요

운전을 하고 있다가 신호대기중에 뒷에있는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제차 뒤범퍼까지 추돌하게 댔는대 겸미한 추돌이라서 제차범퍼에는 유관상 심하게 부서진곳은 없긴한대 이런경우에는 어뜩게 해야대는건지 궁금합니다 쉽게말해 3중추돌사고난건대 맨뒤차량이 앞차른박구 밀려서 제차량 뒷범퍼를 박게댔는대 이런경우에도 보상을 관련해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질문자님 뒷차를 그 뒤의 차가 후방 추돌함으로써 뒷차가 밀려서 질문자님 차량까지

    접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제일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의 뒷차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손해까지

    100% 과실로 보험 처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제일 뒷 차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하면 되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맨뒤차량이 앞차른박구 밀려서 제차량 뒷범퍼를 박게댔는대 이런경우에도 보상을 관련해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요

    : 사고내용은 뒷차량이 추돌을 당해 재차 밀리며 추돌당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뒷차량을 추돌한 차량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물의 경우 파손이 있다면 수리센터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에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병원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