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었거나 중간에 채무를 인정받는 등 시효를 중단시킬 사유가 없었다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는 일 역시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없다면 관련 기관을 통한 주소지 파악 등에 실무적인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시효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니 과거에 조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해둔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랫동안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시효라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차분히 대응 방향을 고민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