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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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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용료를 못받아서 현장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포크레인 06w이구요..

7월8월분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산서 발행하고 60일이내에 입금한다 했구요..

아무래도 받기 어려워서 현장가압류를 하려합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건설기계 사용료 미지급은 채권보전을 위해 현장가압류가 가능한 사안이며, 공사대금의 흐름과 현장 내 지급 의무자를 특정하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상 지급기한이 지나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므로 가압류 인용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증빙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건설기계 사용료는 민사상 도급관계 또는 임대차 성격의 채권으로 평가되며,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독립된 금전채권이 성립합니다. 현장가압류는 발주처나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을 목표로 하는 제3채무자 가압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사용료 청구 근거, 작업일지,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채권 존재에 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압류 신청 시 현장 정보, 발주처와 원수급자 관계, 미지급 금액 산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도급계약 구조를 파악해야 하고, 현장에서 지급 중단 우려가 있다면 긴급하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후 바로 송달·집행 절차까지 이어야 실제 압류효과가 발생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압류와 별개로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도 병행해야 최종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고려해 장비나 예금 등 다른 압류 가능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진행은 위험하므로 서류검토 후 정확한 구조 파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을 가압류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존재하는 공사 자재 등 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고 법원에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이나 압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 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종류나 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장소도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