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용료를 못받아서 현장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포크레인 06w이구요..
7월8월분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산서 발행하고 60일이내에 입금한다 했구요..
아무래도 받기 어려워서 현장가압류를 하려합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건설기계 사용료 미지급은 채권보전을 위해 현장가압류가 가능한 사안이며, 공사대금의 흐름과 현장 내 지급 의무자를 특정하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상 지급기한이 지나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므로 가압류 인용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증빙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건설기계 사용료는 민사상 도급관계 또는 임대차 성격의 채권으로 평가되며,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독립된 금전채권이 성립합니다. 현장가압류는 발주처나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을 목표로 하는 제3채무자 가압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사용료 청구 근거, 작업일지,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채권 존재에 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압류 신청 시 현장 정보, 발주처와 원수급자 관계, 미지급 금액 산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도급계약 구조를 파악해야 하고, 현장에서 지급 중단 우려가 있다면 긴급하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후 바로 송달·집행 절차까지 이어야 실제 압류효과가 발생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압류와 별개로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도 병행해야 최종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고려해 장비나 예금 등 다른 압류 가능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진행은 위험하므로 서류검토 후 정확한 구조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을 가압류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존재하는 공사 자재 등 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고 법원에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이나 압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 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종류나 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장소도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