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대근비용을 합산 해야하나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3개월 급여 총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8월달에 제가 대근을 하게 되어 평균 임금에서 3~40이상을 더 벌고 11월 퇴사 전까지 계속 이렇게 급여를 받을 거 같은데 대근 비용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평균 임금으로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오른게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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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근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근이라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근 비용도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체근무에 따른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근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대근비용도 근로의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