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대상자와 수익자로 지정해서 납입해주시는 보험이 있는데, 추후 제가 취업을 해서 보험을 따로 가입하게 되면, 부모님이 저를 대상으로 납입하시는 보험금은 부모님 소득의 세액공제로, 제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저의 세액공제로 각각 적용되는 걸까요?

부모님께서 납입하시는 보험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의 대상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가 그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별개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계속 넣어주던 보험을 질문자님께서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남은 계약기간의 보험을 받아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보험을 무조건 안 좋다고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분석을 통해서 오래전에 넣어둔 보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해서 가져가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꼭 기존보험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꼭 명의변경을 해서 받아야되는 상황이면 잘 분석을 하여 유지하거나 일부 특약조정을 해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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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세액 공제는 각각 적용이 되며 취업 후 연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부모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계약자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