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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납부중입니다.( 4세대 )?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에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아마 4세대 실손보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본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하면 연장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서 치료 후 약 11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다음에는 보험료가 인상 될까요 ?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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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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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연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즐 돨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이면 할증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청구 횟수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반복적인 청구나 고액 청구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마다 인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인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보험 갱신 시점에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인상되며 직전1년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100만원 부터 할증되며 최대300%까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 대부분의 4세대 실손보험인경우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거나 가입하실때 설계사분이랑 이야기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인상 기준은 대게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얼마나 청구 되었느냐 입니다.

    4세대 차등 할증 제도는

    1단계는 비급여 의료비 수령액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험료가 약 5% 할인이 됩니다.

    2단계는 1년 동안 100만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3단계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보험료가 100% 올라갑니다.

    4단계는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보험료가 200% 올라갑니다.

    5단계는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300%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인상기준은 기존에 성별 연령별 집단의 위험도를 측정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했다면 4세대는 개인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서 할인 또는 할증이 됩니다. 2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10% 할인을 하고요. 100만원 미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유지됩니다. 만일에 보험금 수령액이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수령하면 보험료는 100%인상이 되고 15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200%인상 그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는 최고 300%까지 인상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어서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그리고 급여는 기존에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종전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11만원의 병원비만 가지고는 인상은 못합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상되니 보험료 유지가 되는 100만원 미만으로 99만원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셔도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다른 소비자들이 청구를 하면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불안해서 청구를 않아진 마세요. 병원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것이므로 편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관련 100만원 이상 시 할증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으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나이대의 손해율에 따라 1년마다 갱신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구조입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쪽 과다 청구시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와 별개로 개별 할증 발생할 수 있구요

    11만원 청구하신다고해서 개별 할증이 되지는 않으니 안심하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년07월부터 가입한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사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 갱신시 차등 적용합니다,

    100만원 미만 = 유지

    150만원 미만 = 100% 할증

    300만원 미만 = 200% 할증

    300만원 이상 = 300% 할증

    연령 증가분 할증은 별도 계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4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가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 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상이 됩니다.

    즉,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간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동결. 그 이상이면

    MAX 2배 이상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관리가 좀 어려우시면 보험사 콜센터 측에 연락을 하시면 누계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비용을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150만원 100% 할증,

    150~300만원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 됩니다.

    무사고인 경우 2년차 부터는 5% 정도 할인이 되고, 3년차가 되면 그 할인폭이 더 늘어납니다.

    비급여 청구금액으로 할증인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정도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할증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는 개인할증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청구만하면 할증이 되는건 이닙니다 3대비급여항목의 괴도한 청구가 있을때는 최대 300%까지 개인할증이 됩니다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체외충격파치료 그리고 비급여주사제가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