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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은가요??
출장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은가요?? 자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출장가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주나요??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기준이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실제 사용한 교통비용이나 식사비용의 영수증을 제출받아 정산해주는 경우도 있고 교통비와
식사비를 대충 예상하여 정액(예 2만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상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장지역이나 이동시 교통비 등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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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장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서 관련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실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두고 정산합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차등하여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