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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10.07

큰 거래량을 약속하고 가격할인 해준 계약 불이행시 원금 그대로 요구 가능할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게차를 운영하는 지인은 건설사 지입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건당 7만원인데 석달정도 지입하는 걸로 해서

5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약 2주 정도 일 했으나 건설사의 사정으로 타거래소로

옮기게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원래의 7만원으로 계산해서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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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 등의 약정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실제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용역 단가에 대해서는 추가 별도의 협의 및 약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유지를 주장하시거나, 해지하되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