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의 합계가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정도까지 지출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