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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연봉의 25프로를 써야 공제대상이 된다는것을 알았는데 이게 체크 현금 신카 합쳐서 25프로만 넘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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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의 25% 초과 기준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모두 합쳐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5% 계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