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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활약하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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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려준돈을 받을려는데 관련특별법으로 일시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려준돈을 받을려는데 관련특별법으로 일시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려준돈을 제가 받을려는데 지인의 신한은행계좌가 관련특별법으로 일시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15일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15일째라서 지인한테 신한은행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지인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이나 내일 지인본인이 신한은행을 방문해보겠다고 하던데 방문하면 바로 풀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는 것과 관련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지인이 질문해주신 분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으로 지급 정지가 된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은행에서는 해당 계좌가 왜 일시 중지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인분의 소명을 듣고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계좌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