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소액으로 지인에게 돈을 때였습니다

약 1달전

지인이 응급실에 가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쓰고 있었으며, 10만원을 빌리고 3일정도 뒤 갚는다고

하였는데, 한 동안 연락이 안돼다 최근에 연락이 와

5월 말까지 돈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이것마저 어겨 매우 불쾌한 심정입니다.

경찰서에서 접수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카톡 보내놓았으나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 준 흔적은 카톡에서 확인가능한 상태입니다.(캡처 완료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당초 차용 목적으로 주장하였던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차용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추후 수사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용 사기는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으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차용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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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신고접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