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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수수한산호
모레도수수한산호

검찰약식명령후 상대방 정식재판신청 문의

24년도 사기죄고발사건으로

25년도 2월에 검찰에서 상대방 사기인정되어

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이후 법원판결이 아직도나오지않아

조회해보니 25년7월25일 정식재판청구서접수

이렇게떠있는데요

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한것같은데

그이후에는 어떡해처리되고..

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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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상황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 및 양형사유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항소를 한다면 더욱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공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된 이상 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