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년도 초에 입사해서 2025년 2월에 퇴사를 생각하고 잇습니다.
2월에 퇴사하게 되면 2025년도 월차 16개를 다 소진하면서 퇴사 할 수 있는걸까요??
입사한지 1년이 넘엇기때문에 2025년도가 되면 월차가 16개 생성되서 2월에 월차를 소진하면서 퇴사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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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에 퇴사하게 되면 2025년도 연차를 다 소진하면서 퇴사 할 수 있습니다. 월차가 아니라 연차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1년간의 연차가 모두 발생하여 퇴사 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남게 되면 이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