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01. 10. 10:34

제가 활동비가 전액 지원되는 해외탐방 대외활동에 지원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못 가게 되어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외활동 주관 단체에서 항공료 취소 수수료, 기타 현지에서의 숙소 취소 수수료 등을 제가 부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데 이런 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해외탐방 대외활동 참가계약을 체결한후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참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한 상태에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로 참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은 계약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1.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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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탐방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당시의 주의사항이나 혹은 탐방약정과 같은 약정서류가 존재한다면, 해당 서류에 당사자 일방의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배상부분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약관이나 계약자료가 존재한다면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2. 설령 유사한 약정이나 약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여 당사자 명의로 항공권과 숙박 등 제반 준비가 모두 마쳐진 상황에서 일방의 불이행이 따른다면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잘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있지만, 해외탐방 대외활동 지원자로서 이미 선발이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참석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3. 해외탐방의 지원과 선발 등을 계약의 체결로 이해하면, 쌍방이 모두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체에서는 해외탐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선발자는 이에 참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와 같은 각자의 의무는 유상지원이 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쌍무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4. 피치못할 사정은 개인의 사정이고, 주관 단체 입장에서는 대체인원의 선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불참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 수준의 손해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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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활동비 전액 지원에 대한 현상공모 등에 해당 내용이 사전에 고지 되었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의 최초 모집과 선발에 있어서 해당 내용 (즉, 도중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예약 비용의 일부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이 사전에 합의가 되었는지, 약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1.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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