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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용카드만쓰면 연말정산 돈 뱉어내나요?

제가 올해 5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해서 지금 백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은 뛰어넘고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올 한 해 체크카드를 거의? 손에 꼽을만큼으로 안쓰고

신용카드만 주구장창 썼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 신용카드가 현금, 체크카드보다

공제율이 반토막도안되더라구요??..


현금, 체크카드 거의 안쓰고

신용카드만 주구장창써왔다면

연말정산이나 5월 종소세신고 할때 많이 뱉어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큰 세부담 감소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공제율이 두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정산시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은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200~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일 뿐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기간인 1월~5월까지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5월에 퇴사하셨다면 1년간 총 급여가 적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절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지는 않으나 이미 퇴직하며 임시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5월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면 추가 납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