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생산직 사무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직 사무직으로 구분되고 2년전까지는 사무직이 연봉제라 시간외근로는 인정하지않고 있었고
생산직만 인정 하여 (기본급+수당)÷209시간 ×1.5 로 계산되었습니다
근데 그이후 사무직도 근로외 시간이 인정이되면서 (연봉÷12)÷209 × 1.5 로 계산을 해주고
생산직은 그대로 적용중입니다 참고로 연봉에 상여금이 450%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직도 사무직처럼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생산직은 450%를 1월 4월 7월 9월 12월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 지급하는 지를 확인해야 함)
알고 싶으신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고 나서 자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법해석에 따라 정해지고 회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에게도 사무직과 동일한 성격과 요건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