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되나요?

2022. 02. 08. 00:45

포털사이트중 네이버는 회원을 탈퇴해도 자신이 올렸던

질문(일명 지식in)은 삭제되지 않고 다른사람이 그대로 볼수있게 설정되어 있으며 질문자의 아이디는 사용자 정보 없음이라고만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어떤사람이 질문을 올리고 탈퇴했는데 탈퇴한지 약 5~10년이 지난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올린 질문글에 악플을 달았다면 이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실제로 2003~4년쯤에 올린글인데 계정 주인은 아이디 삭제했고 거기다 최근에 악플단사람들이 몇몇 있던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여집니다.

2022. 02. 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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