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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오리180
신중한오리180

개인차량 법인 영업용으로 쓰다가 무보험 사고

안녕하세요. A직원의 개인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영업용 차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A직원의 차를 B직원이 사용했습니다. 무보험으로요. 그리고 B직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100대0과실이고 3중 추돌에 5명 대인접수됐습니다. 이럴 때 법인회사가 지는 책임이 어느정도 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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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했고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을 한 직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측의 보험사는 무보험으로 인해 본인들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며 이 때에 가해 운전자와 회사에 모두 청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것을 초과하여 쓰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구상권 대상이 되기에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