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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여유로운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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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6.1.1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수도권 밖에서 사업자등록한 업종요건을 갖춘 청년의 경우 100퍼 세액감면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평택에서 충청도 라인으로 사업장이 이사가지 않으면 감면율이 깎이나요? 지금 계시는 세무사님이 답변을 약간 애매하게 해주셨는데 관련 행정 해석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026.1.1부로는 천안 아산 같은 곳으로 사업장을 이사 해야 세액 감면 혜택이 유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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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6.01.01이후 신규 창업하는 사업장부터 개정된 내용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고 100% 감면을 받는 청년창업감면대상자는 계속 사업장의 이전이 없으면 100%가 유지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기존 100% 감면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된 세법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로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계속해서 100% 감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따르면 2025.12.31 이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세액감면이 되며 2026.01.01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 /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마다 세액감면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5.12.31 이전에 창업한 경우로 보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100% 세액감면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